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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자본잉여금을 이해하면 현재 경영상황을 파악 가능합니다

by 재무제표 가로지르는 항해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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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을 평가할 때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이란 단어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주자본은 주주가 불입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기 자본이라고도 불리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에 준하는것

주주자본은 재무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이미지적으로는 자본금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은 돈입니다. 그러나 출자된 돈이 모두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이 되지 않은 만큼의 자본이 자본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부에 표시됩니다. 순자산부에는 주로 상환이 필요 없는 회사 자금이 열거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주주자본입니다. 주주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된 돈이 모두 자본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이 되지 않은 나머지라는 의미의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인 셈입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법적인 형식만 다를 뿐 기본자금이라는 경제실태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을 사용해서 이익을 유보한 금액입니다. 회사가 올린 이익은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되지만 이익의 전부가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나머지 이익은 회사 내부에 유보됩니다. 이것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나눠야 하냐면 주식 공개나 증자로 자본을 늘린 회사와 반대로 이익을 내서 자기 자본을 키운 회사는 같은 자기 자본이라도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차이

자본잉여금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재무제표 계정중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자본 잉여금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 중 자본금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기본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주 찬성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의 이익중 세금이나 배당 등을 공제한 이익의 축적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주총 일반결의에서 주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평가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흔히 배당여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본성 잉여금이 자본잉여금 이익성 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되고 같은 잉여금이라도 성질이나 의미 배당할 때의 규칙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본잉여금은 불입자본이며 이익잉여금은 그 불입자본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즉 유보이익이므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에 의해서 생긴 잉여금은 그 외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익준비금의 감소에 의해서 생긴 잉여금은 그 외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자본잉여금과 자본 준비금 및 자본금의 계수 변동 기타 이익잉여금과 이익준비금의 계수 변동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 및 준비금을 증가시킬 때에는 주총 보통결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 감소하는 잉여금액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주식의 발행과 동시에 자본금 및 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자본금 및 준비금 감소 효력 발생일 후의 자본금 및 준비금 액수가 효력 발생일 전의 자본금 및 준비금 액수를 밑돌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및 준비금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및 준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자본금 및 준비금 감소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합니다.

 

자본잉여금의 종류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준비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그 불입을 받은 금액 중 자본금으로 이월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하고 자본준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 맡겨져 있지만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회사법으로 정해져 있고 불입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금액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입금액의 절반 이상을 자본금으로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중 회사법에서 정하는 자본준비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을 무너뜨렸을 때에 발생하는 자본금 및 자본 준비금 감소 차이 및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에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차익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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