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재무제표 회계상의 지출은 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어림잡아 일시적으로 지급된 돈을 말합니다. 가지급금과 혼동하기 쉬운 재무제표 계정과목으로 가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입금 사유가 불분명할 때 사용되는 계정과목입니다. 항목은 자산이지만 지출액이 확정되면 비용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관리자의 업무 실수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도 기업이 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돈은 결산 시까지 정산 혹은 이체를 하고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한 계정과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일까지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자산금액의 5%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거래 내용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과목을 재무제표 계정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부의 유동자산 중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화하기 쉬운 당좌자산 생산 판매 관리에 필요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외에 단기 대출금과 저당 증권 등도 포함됩니다. 단기대출금이란 대출금 중 결산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저당증권은 부동산 등을 저당 잡힌 대출채권을 증권화해 판매되는 것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배분할 때의 주의점
기업이 통장 입금내역을 보면서 분개를 할 경우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자료 등을 찾아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재무제표 계정과목인 가지급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재무제표상에 적절한 과목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가지급금으로 나누면 최대한 빨리 정산 또는 이체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거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버리면 실제 거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계정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 계정과목 중 하나이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배정한 거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래 계정과목으로 옮겨줘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분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시적이 수단으로 인식하여 추후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회사에 주는 리스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하여 가지급금 계정으로 남겨두게 되면 세금 부담도 높아지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라고 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급금에 붙는 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에 정리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나중에는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이자가 붙은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고 이자가 붙은 원금에 다시 이자가 적용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이 생겨버리면 기업 등급에 영향을 주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 받기도 어려워지게 되며 기업에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기도 어렵게 됩니다. 또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가지고 가는 동시에 추후 가족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도 세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재무제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계신다 해도 가지급금이 주는 리스크가 뭔지 몰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계정이므로 되도록이면 안 만들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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